
위원회구성
- 경영위원회
- 자기자본의 20%를 초과하지 않고 만기 1년 이하의 자금 차입 약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배인의 선임, 지점 설치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결
- 보수위원회
-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상체계 및 보상기준 관련 사항의 심의, 승인
- 내부통제위원회
-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, 내부통제 관련 사항 점검·평가 및 개선 요구
- 위험관리위원회
-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며,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노출 수준 등을 결정하고 각 부문별로 자원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
- 임원후보추천위원회
- 임원후보(사외이사, 대표이사,비상임이사, 감사위원에 한정)의 심의 및 주주총회 추천
- 감사위원회
-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, 감사결과 시정조치, 사고 예방 및 임직원 업무 점검 등